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라며 “이에 따라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본회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7일 열린 소공연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지역연합회 운영을 위해,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하는 등의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본회의 임원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서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본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과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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