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래방협회 요금 인상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
PC방 이용료 25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고 봐야
이용료 볼모로 무한 경쟁, 업계 경쟁력 스스로 낮춰

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가 기존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용료를 담합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월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는 다른 지역의 이용료를 참고해 노래방 이용료를 25,000원, 코인노래방 이용료는 2곡당 1,000원으로 결정했다. 기존 포항 지역의 평균 노래방 이용료는 20,000원, 코인노래방의 평균 이용료는 3곡당 1,000원 수준이다.

협회 주도로 25~50%가량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인데, 이 같은 요금 담합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협회 차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업주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노래방 업계의 요금담합 소식이 알려지자 PC방 업계는 다른 세상 이야기인 양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PC방 업주는 “옆 매장이 망해야 내가 산다는 마인드로 500원 치기가 아직도 횡횡한 상황에 요금 인상 담합은 우리 업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다른 한 업주는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PC방 요금은 아직도 20년 전에 머물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PC방 이용료 물가지수는 110.21(2020년=100)로 전년 대비 4.14% 올랐다. 1월 소비자물가가 2.8%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PC방 이용료는 물가 상승률 대비 더 오른 셈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많은 PC방이 1시간 이용료로 비회원의 경우 1,500원, 회원은 1,000원 수준을 받고 있는데, 1990년대 말 PC방 이용료가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1시간당 1,000원 수준이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PC방이 게임사에 지불하는 게임 이용료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PC방 이용료는 오히려 25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PC방 이용료가 변하지 않는 점을 무분별한 요금 경쟁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시설과 PC 사양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포화 상권에 무리하게 입점해 비현실적인 요금 인하로 상권 전체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업주들이 쉽사리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PC방 업계 스스로 저가 경쟁을 펼친 세월이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다. 이런 가운데 PC방 이용객들에게는 PC방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라는 인식이 각인돼 앞으로도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업계 구성원들이 꼭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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