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안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2월 19일 오후 2시, ‘메이플스토리’ 소비자 5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의 소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됐다.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에 따르면, 추후 자료를 취합하여 이번 달 내로 500여명 가량의 원고가 추가될 예정이다. 게임 관련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소송의 청구 요지는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넥슨 측이 큐브 아이템에 적용되는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큐브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기망에 의한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고로 이날 소장 제출에 참여한 서대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한다”라는 소회를 밝혔으며,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는 “청구금액은 총 구매액수 약 25억 중 2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은 “곧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화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게임 이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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