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적용… PG 하위가맹점도 해당

오는 1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 9,000개 PG 하위가맹점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 15일부터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 8,000개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PG 하위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PG사를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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