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3%로 상향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월 25일 논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신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위변제율이 상승했다. 소극적인 보증 운영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길 바란다”며 “금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원만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신규 보증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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