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첫 처분 사례
자영업·소상공인 과태료 부담 완화 및 자진시정 유도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자영업·소상공인에게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경고 포함) 처분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정보위)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필수 안내 사항은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정 이후 CCTV 관련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법 개정 이전에는 CCTV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이뤄졌다.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CCTV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이번 의결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몰라서 법을 어긴 경우에 대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정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보위 측은 “이번 의결로 인해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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