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급률, 서울 11% / 부산 219%
PC방 절반 밀집해 있는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기반이 마련됐다. 오는 6월 분산법이 시행되면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돼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법은 전력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분산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이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관련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2023년 11월 기준 지역별 전력 자급률
2023년 11월 기준 지역별 전력 자급률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충북(8.03%), 서울(11.76%), 광주(14%), 대구(16.6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43%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부산(219.14%), 충남(205.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다는 것은 지역 전력수요보다 2배 많은 전력을 생산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많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 발전소와 거리가 멀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국 PC방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적지 않은 매장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PC방은 총 7,858개로, 이중 서울 PC방은 1,159개, 경기 PC방은 1,932개다. 서울과 경기는 전력 자급률이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료 차등 적용에 따른 지역 간 갈등도 우려된다. 발전소와 송전탑 등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데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재 성격의 전기를 차등 적용해 요금을 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지역 갈등 요인을 고려해 정교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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