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연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
PC방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대부분 해당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원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하다. 이 같이 다양한 소상공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상공인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알아봤다.

우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여기서 소기업은 매출 규모로 구분하는데, PC방이 속해 있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기업 중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PC방을 비롯한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PC방의 경우 대부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초대형 PC방은 제외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다소 복잡하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한 사용자가 고용한 모든 상태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사업체 대표와 임원,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데, 다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를 제외한 가족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PC방에서 오전/오후/야간으로 나눠 각 1명씩 3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30일) 동안 총 근무자 수는 90명이 되고, PC방은 연중무휴로 영업하기 때문에 영업일 수 30으로 나눈 3명이 상시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휴일에 알바를 추가로 고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한 달 가동일 중 절반 이상에서 5인 미만이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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