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주민등록증 위조해 심야에 PC방 출입하는 청소년 증가

최근 심야시간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해 PC방을 출입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나 주민등록증을 발부받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 기간에 특히 증가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한 경우에도 PC방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술집 등도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등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연말연시에 신분증 위조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PC방 업주가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들은 꼭 신분증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을 확인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코팅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칼로 긁어낸 흔적은 없는지, 신분증 상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인지, 사진을 오려 붙인 흔적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펴보며 위조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주는 “얼마 전 심야시간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코팅이 벗겨져 있었고 글씨들도 흐릿하게 보였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분증을 복사하겠다고 하니 도망치듯 나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생년번호인 주민번호 두 번째 자리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글씨의 굵기나 필체가 달라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에 해당되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심야에 PC방 출입이 가능한 나이는 1991년 이후, 생일이 지난 자에 한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생년월일을 불문하고 심야에 PC방을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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