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흡연 암묵적 허용하는 PC방 아직도 존재
고객 편의 위하다 벌금 처분 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KBS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의 전성기 시절, MC 강호동의 일갈이 있었다. ‘나만 아니면 돼~’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진 이 말은 소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고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편법은 일견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발 시 감당해야 하는 후폭풍이 결코 작지 않다.

과거 흡연이 당연시 됐던 때에는 담배로 인해 키보드 하우징 윗부분이 녹은 흔적이 많았다. 재떨이를 얼마나 자주 갈아주는지가 그 PC방의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흡연실을 제외한 실내 모든 구역에서는 연초와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흡연이 금지돼 있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심야 시간대에는 자리에 앉아 편하게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규제가 없었던 시절엔 그것이 당연시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PC방 하면 떠올리던 담배 냄새가 줄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아직 일부 PC방에선 이용객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좌석에서의 흡연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실내흡연 단속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술했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는 야간에 직원 없이 PC방을 운영하는 무인솔루션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는 듯 보였는데, 커뮤니티의 한 업주는 손님과 사장이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거의 모든 PC방 업주들은 실내 흡연에 부정적이다. 흡연자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울 수도 있으나, 실내 흡연이 적발되면 당사자는 10만 원, 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흡연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감당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한 달가량 남은 일회용품 규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종이컵 사용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업주들은 배보다 더 큰 배꼽을 피하기 위해선 미리 다회용품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