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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pc방 야간청소년출입이 단속되었을때

닉네임
등록일
2011-04-28 18:09:58
조회수
8197
전에 pc방에서 알바를 할때

야간에 청소년이 1회 단속되어 벌금을 낸적이 있는데요

그게 벌금인가요 아니면 과태료인가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궁금한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작성일:2011-04-28 18:09:58 175.195.1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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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악당 2011-05-14 09:39:31
근데 그땐 그래서 시험못본건아니구 취객이랑 실랑이끝에 좀 많이 때려서 엮이는바람에 못본거엿는데 그냥 단속되도 못보는건가?
우주의악당 2011-05-14 09:37:56
나도 10년전에 연안부두 AK피시방 알바할때 경찰공무원 준비할때인데 그때 주간알바 여자애가 미성년자인걸 확인못해서 단속맞고 그때부터 망가졌지 시험 못보고 그냥 저냥 시간 보내다가 이래저래 망가지고 나 내가 경찰됬어야 여기저기 윤활유처럼 약간씩돈받고 다 잘되게 해줄수있엇을건데
2011-04-30 20:21:40
근무자도 벌금나와서 냈는데요 벌금형 받으면 경찰직시험은 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직은 할 수 있다던데
정유리 2011-04-30 01:30:01
야간에 미성년자가 적발 될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당 PC방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무자는 업주가 고용한 사람이기에 벌금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업주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정되니까요 우선은 또한 이제는 부모동의서 필요없습니다 보호자 동반이라는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글라비우스 2011-04-29 10:42:01
제가 알기론 1차는 그냥 벌금30정도인가 하고 2차로 걸렸을경우는 벌금70만원~100만원하고 7일 영업정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