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0년전에 연안부두 AK피시방 알바할때 경찰공무원 준비할때인데 그때 주간알바 여자애가 미성년자인걸 확인못해서 단속맞고 그때부터 망가졌지 시험 못보고 그냥 저냥 시간 보내다가 이래저래 망가지고 나 내가 경찰됬어야 여기저기 윤활유처럼 약간씩돈받고 다 잘되게 해줄수있엇을건데
야간에 미성년자가 적발 될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당 PC방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무자는 업주가 고용한 사람이기에 벌금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업주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정되니까요 우선은 또한 이제는 부모동의서 필요없습니다 보호자 동반이라는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