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PC방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으나, 미성년자는 현행법상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야간근로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1991년생에 생일이 지난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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