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자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근무자 1,345명과 사업주 232명으로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52.7%의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PC방을 비롯해 편의점이나 마트 등 ‘매장관리’ 업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45.3%로 가장 낮았으며 주유, 세차, 배달, 물류창고 등 ‘생산기능’ 업종 역시 작성비율이 46.4%에 불과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높았다. 1개월 미만인 경우 30.6%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1~3개월은 37.9%, 3~6개월은 53.3%, 6개월~1년은 57.8%, 1년 이상은 65.6% 수준이었다.

또한 사업주에게 채용 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75.9%가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5인 이상 자영업체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65.5%로 가장 낮았고, 5인 미만 자영업체도 69.1% 낮았다. 반면 채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100% 작성 비율을 보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경우 55.2%가 ‘사업주가 말해주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으며, 사업주의 경우 23.1%가 ‘작성의무 여부 혹은 작성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지난 2012년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PC방도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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