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7일부터 소폭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
- 내년에는 개별소비세 폐지, 되도록 교체시점 내년으로 미뤄야

최근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장 대형 가전제품의 가격이 소폭 인하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이를 이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의 교체 시점은 언제가 유리할까?

우선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PC방 업주들에게 희소식이다. 소형 가전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가정과 달리 PC방에서는 주로 대형 가전제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비롯해 휴게음식점을 도입한 PC방에서는 냉장고와 냉동고도 운용 중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 품목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등이다. 다만, 전력소비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이 다르다. 에어컨은 370㎾h 이상(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제외), 냉장고는 40㎾h 이상(용량이 600L 이하인 것은 제외), 세탁기는 1회 세탁당 720Wh 이상, TV는 300W 이상(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이하는 제외) 등이다.

인하폭은 지난 8월 27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에서 5%에서 3.5% 수준 인하됐다. 실질적인 인하 금액은 에어컨의 경우 29,000원, 냉장고의 경우 67,000원, 세탁기는 2,1000원, TV는 90,000원 가량으로, 전체 구입비용을 보면 인하폭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대형 가전제품의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구매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내년에는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가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 50,000원이 개별소비세다. 올해 구매하면 29,000원이 할인되지만 내년에 구매하면 50,000원이 할인된다. TV의 경우에는 최대 29만 원까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면서 냉장고나 에어컨의 구매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다만, 당장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도 지난 8월 27일부로 개별소비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소폭의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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