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난 7월 8일 주승용 의원이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업주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시정명령부터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7월 24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서는 PC방 업주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지정 위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 역시 PC방 업주 등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PC방 업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의견제출 기한인 9월 2일 이후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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