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부가세 안내문 압박에 절세 방안 찾는 PC방 업주들 증가
- 사소한 지출까지 모두 증빙자료로 남겨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법

국세청이 전국 PC방을 대상으로 부가세 안내문을 발송해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안내문은 개별 PC방의 게임사 매입자료를 표기하고 통상적인 PC방 요금을 1,000원으로 추산해 부가세 신고에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많은 PC방 업주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C방 협단체가 나서 시간당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일괄 적용한 부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PC방 업계의 입장을 국세청에 적극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문으로 인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PC방 업주들도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이 PC방의 온라인게임 매입자료를 토대로 매출을 추산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세무신고가 어렵다고 판단한 PC방 업주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PC방의 절세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든 지출 내역을 부가세 신고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다. 그동안 PC방 업계에 부가세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사들이 한 결 같이 말했던 것이 지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최고의 절세법이 매입자료를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PC방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임대료, 온라인게임 가맹요금, PC방 전용선 요금, 먹거리 구매비용 등에 대한 매입 근거를 모두 남겨야 하고,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각종 비품 구매 영수증부터 시작해 택배요금, 상하수도 요금,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등 PC방 업주가 일상적으로 지출하지만 매입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던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매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PC방은 인건비 지출 비중이 크지만 음성적인 노무계약이 많아 절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4대 보험 가입 등 공개적으로 노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출로 집계되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PC방에서는 온라인게임 매입자료를 토대로 매출을 신고할 때 소액의 사소한 지출 내역까지 모두 증빙자료로 마련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