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계기간 할증에 따라 5월 대비 60% 이상 요금 더 나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PC방에서 냉방기와 먹거리 관련 냉동설비의 가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월부터는 전기요금 하계기간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계절별로 구분되어 있는 전기요금 단가는 연중 하계기간이 가장 높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하계기간이 종전 7~8월에서 1개월 증가한 6~8월로 확대됐다. 하계기간이 총3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하계기간 동안은 kWh당 전기요금 단가가 PC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갑)을 기준으로 60% 수준 비싸진다. 봄과 가을철 요금단가가  kWh당 65.2원에 불과했다면 하계기간에는 kWh당 105.7원이 적용된다. 동계기간(11~2월) kWh당 요금이 92.3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하계기간의 전기요금 단가가 가장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PC방에서는 전기사용량이 5월과 같더라도 6월분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1.5배 증가한다. 전기사용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냉방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6월부터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날씨가 더 무더워지는 6월부터 8월까지는 냉방기 가동 시간을 조절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근무자들에게 숙지시키고, 고객 수가 적은 시간대에는 한쪽으로 안내해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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