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5일, PC방 업주 윤씨와 김씨가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윤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남부교육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이 또한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와 합병)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해제신청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아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10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두 PC방 업주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가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종대 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가 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선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이미 지난 2008년 4월 24일에 동일한 법조항과 구 학교보건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결정에 덧붙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PC방 시설 및 영업’을 제한하더라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사실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PC방 운영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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