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PC방 업주의 재산상 불이익 보다는 청소년의 보건위생이 더욱 중요”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1월 25일, PC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마산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씨가 학교 앞에서도 영업을 허가해 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역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PC방 영업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PC방 업주 김모씨의 매장이 통학로에 있지 않고 아파트 등으로 가려져있어 학생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PC방 업주 김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PC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 PC방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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