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8월호(통권 38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9,160원에 비해 5.0%, 460원이 오른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9만6,140원이 인상된 201만580원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번에도 역시 공익위원들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영계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 5일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다시금 ‘주휴수당 폐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無노동 無임금 원칙 깬 주휴수당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직후 경영계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는 1만1,5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법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40만3,500원에 달한다. 코로나 시국에서 형편이 더욱 열악해진 영세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일례로 8시간씩 주 5일 근무자에게는 주말 이틀을 쉬더라도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결정을 수차례 내놓았다. 월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시간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자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시간 책정에 주휴수당 등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의 시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無노동 無임금 원칙을 주휴수당을 통해 무력화한 것이다.

이 같은 주휴수당의 역사는 근로기준법과 함께한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됐고, 그때부터 이미 주휴수당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바탕으로한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일본의 주휴수당 제도는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즉 제조업 위주로 성장한 일본이 휴일 없이 근로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주휴수당 제도를 1990년에 폐지했다. 임금 수준이 올라갔고, 임금체계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낡은 제도지만 논란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
주휴수당의 이런 사연을 알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드물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無노동 無임금 원칙을 유지해왔고, 노동자들도 이를 당연시 여겼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체결이 의무화되는 등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대한 법적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휴수당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PC방 업계에서도 주휴수당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10여 년 안팎이다.

PC방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휴수당 논란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는 일명 쪼개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만 채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근로자들의 권익이 강화될수록 자영업·소상공인들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방어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휴수당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결국 급격히 오른 인건비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주 5일 근무가 당연시 되었고, 임금 수준도 내년부터 모든 임금근로자가 월급 200만 원 시대를 맞이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017년의 6,470원과 비교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3,150원, 50%가 높다.

주휴수당의 폐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우선 최저임금위가 37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국가는 대만, 스페인, 튀르키예(터키) 등 8개국에 불과하다. 다만 주휴수당 제도가 없더라도 유럽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연 25~30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등 無노동 無임금 원칙이 무너진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다양한 수당을 통해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가 충분하다. 이미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주휴수당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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