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대학교의 수익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PC방 등 교내 영업시설물 증가
- 병원이어 대학교까지 PC방 운영할 경우 인근 상권의 PC방은 큰 영향 받을 듯…

대학 내에 본격적으로 PC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시설물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성균관대학교, 탐라대학교, 영동대학교 등 전국에 위치한 일부 대학교 홈페이지에는 편의시설에 PC방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실제 일반 PC방과 비슷하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대학교가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당초 PC방이나 노래방 등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개정안이 최종 수정되면서 PC방이나 노래방도 대학 교내에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대학의 영업시설물 운영이 허용되면서 최근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PC방 뿐 아니라 영화관, 의류점, 네일아트샵, 헤어샵, 패스트푸드점, 대형 할인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시설들이 입점하고 있는 추세다.

대학가의 이러한 분위기는 인근 상권에 위치한 PC방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이미 정부가 병원에 PC방 영업 허가를 내준 마당에 대학교 교내에서 PC방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객이 분산되는 현상은 필연적이다.

현재 각 대학교에서는 교내에서 PC방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 사업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교의 이러한 수익모델 확충 움직임이 앞으로 PC방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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