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3월 18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열고 11조 7,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추경안 처리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국회는 3월 17일 본회의를 열고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합의에 이른 것은 고무적인 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실물 경제에 비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어 제대로 된 응급처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과 직접 연관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초 안보다 1조 3,809억 원 늘어난 3조 667억 원을 확보, 소상공인 피해 극복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휴업조치 점포 2만 9천개 경영정상화 자금 점포당 300만 원, 장기 휴업 점포 16만 1,000여개 점포당 100만 원 등 점포복구 지원 비용 지원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던 소상공인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며, 이 같은 조치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외에도 산업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기료 50% 감면에 나선 것도 고무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 왔던 부가세 감면 방안과 관련해서는, 간이과세 기준이 기존 대책에서 연매출 6,000만 원이었던 것이 8,8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고무적이나, 이 또한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간이과세 기준의 연매출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의 상향 의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향후 대책에서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

2019년 12월말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의 소상공인 경영현황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 원(월1,958만 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 원(월 283만 원)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은 14.5% 수준으로, 이를 대입하면 연 매출 8,800만 원도 월 이익 100만 원 수준인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며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의결,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안이 전부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상황은 제2, 제3의 추경도 절실한 상황인 만큼, 향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추가 추경안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 생계비 등 직접 지원 확대와 가능한 전 분야의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등이 이후 과정에서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0.03.18.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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