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직구 물품 판매에 대한 단속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를 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 일정 금액까지 관세가 부과하지 않는다.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이들은 바로 이점을 악용해 저렴하게 해외 구매를 한 다음 국내에서 되팔아 차액을 벌어왔다.

사업자통관이 아닌 개인통관인 만큼 관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본인 사용 외 판매 시 명백한 밀수입에 해당된다.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벌금은 물론 수입물품 금액만큼의 추징금이 부과되기도 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PC방 업계에서도 지난해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으로 메모리 수요가 커지자 해외 저가 브랜드의 제품을 직구해서 사용한 사례가 많다.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통관이 아닌 개인통관으로 수량을 나눠서 직구한 경우라면 해당 메모리 및 탑재 PC를 중고로 판매할 때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부가세 부분 납부 여부에 따라 또, 수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인력 문제로 소액 문제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입 횟수와 규모가 크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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