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인천북부지청에서 시작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며, 점검 대상은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 오락실, 게임장, 당구장, 볼링장, 영화·공연·전시, 숙박·호텔·리조트 업종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최저임금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금 재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13일까지 지도 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6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여부, 임금체불 유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취업규칙 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라 PC방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PC방, 일반 음식점,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점검한 결과, 노동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편의점·슈퍼가 41곳(39.4%), 일반 음식점은 27곳(26%), 커피전문점은 13곳(12.5%), 빙수·제과점은 8곳(7.7%), 패스트푸드점은 7곳(6.7%)이었고 PC방은 5곳(4.8%)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노동질서가 사업장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의 헙조를 바라며, 지도 기간에 최대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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