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PC방 업계에서 발생한 <오버워치>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PC방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공유하고 있는 잘못된 사실들이 퍼지고 있어 명확한 대응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게임법 개정 이후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는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버워치> 신고에 여전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는 것 △영업정지 처분이 남아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신설된 과태료 조항은 PC방과 상관없다는 것이다.

오해 1. 여전히 경찰 출동?
먼저 <오버워치>와 관련해 경찰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은 PC방생존권사수연대에서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PC방 업주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파출소나 경찰서의 대표전화, 친분이 있는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출동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생존권연대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해 2. 달라진 것 없다?
두 번째 오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남아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소식이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금까지 자자체에서 <오버워치> 신로로 PC방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근거는 검찰의 기소유예 혹은 벌금 처분이었다. 분쟁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행정처분의 수위가 높고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검찰에서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영업정지 처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버워치> 사태로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는 사례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구청 등 지자체에서 검찰 처분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해 진 것이다. 신고나 단속을 통해 직접 확인했을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1월 1일 시행된 게임법은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며, 행정처분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 처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 PC방에는 형식적인 조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오해 3. 과태료는 PC방과 상관없다?
세 번째 오해는 신설된 과태료 조항이 PC방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본보의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PC방 담당관은 올해 1월 1일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에서의 신설된 과태료 조항은 PC방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해왔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시정명령부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PC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항이 효력을 지니고 있는 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있다.

이처럼 <오버워치> 사태를 두고 다양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면서 보다 정확한 행동방침이 발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PC방 업주의 대비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경찰 신고, 구청 민원 제기 등과 관련한 대응책을 생존권연대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