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게임중독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알아본다며 PC방 전원을 내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MBC가 이번에는 지난 10월 23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PC방 업계의 이슈 중 하나인 <오버워치> 이용등급 사태를 보도하면서 PC방 업주들의 관리 문제로 치부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오후 8시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이슈클릭’ 코너에서는 게임물 이용등급을 위반한 초등학생들의 문제를 보도했다. 초등학생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로 특정 연령대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이용해 게임물 등급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데스크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PC방 업주들이 마치 초등학생들이 이용등급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더라도 매출을 위해 방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초등학생들을 말려야 할 PC방 업주들은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자극적인 보도에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에 따라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나오면서 PC방 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사안을 PC방 업주들의 관리 문제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지난 10월 2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PC방 업주 인터뷰 내용

한 PC방 업주는 “누가 누구를 방관하고 그대로 둔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보도를 낸 기자가 직접 PC방에서 와서 누가 초등학생이고 누가 중학생이고 누가 무슨 게임을 하고 그 게임물의 연령등급이 무엇인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PC방의 현실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이번 <오버워치>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누가 신고를 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해를 하고 보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통신사도 게임사도 정부도, 심지어 학교와 부모도 관리를 못하는데 PC방 업주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이 같은 보도에 PC방 업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은 책임 소재에 따라 <오버워치>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고 있다.

게임물 이용등급과 관련한 PC방 업주의 책임 소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은 업계 현안이다.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에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PC방 업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공중파에서 처음으로 <오버워치> 사태를 다룬 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복잡한 문제를 알기 쉽게 전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PC방을 현실도 모르는 채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열심히 PC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선량한 업주들을 모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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