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PC방에서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PC방 고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3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실만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이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앉아 있던 고객 A씨(24)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