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칫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되도록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PC방 역시 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이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업종과 도시인구,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7,500원 사이다.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지만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검사, 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의 면허를 지니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올해는 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자납부, ARS로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 조회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