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강력한 제재 공지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PC방 IP를 대상으로 하는 트래픽 공격으로 영업중단 사태를 겪은 PC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킹 공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게임사의 조치는 물론 실질적인 서법처리 사례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PC방 IP에 대한 트래픽 공격은 특정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이 <서든어택>이다. 이 때문에 넥슨은 지난 1월 6일 <서든어택> 공지사항을 통해 트래픽 공격자의 계정을 영구정지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넥슨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저들 간의 문제가 PC방 IP에 대한 트래픽 공격으로 이어져 영업중단 사태까지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PC방 업계에서는 강력한 사법처리 사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주말 사이 트래픽 공격을 받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한 PC방 업주는 “누킹 공격자에 대한 정보와 피해사실 등 종합적인 자료를 마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게임사에도 전달한 상태”라며 “PC방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트래픽 공격은 공격자를 끝까지 찾아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수 PC방 업주들은 트래픽 공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처벌 사례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넥슨도 공지사항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래픽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서 트래픽 공격은 매우 중대한 범죄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IP에 대한 트래픽 공격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유저들이 누킹과 같은 트래픽 공격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처벌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PC방, 게임사, 사법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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