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전국 PC방에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문 발송
- 게임사 자료 근거로 PC방 매출 추산, 통상적인 PC방 요금 1,000원으로 표기
- PC방 업주들 “PC방 요금 기준을 1천 원으로 명시한 것은 탁상행정”
- 국세청 관계자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 과소 신고로 불이익 받지 말라는 차원”

모든 PC방 사업자가 오는 7월 27일까지 2015년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전국 모든 PC방에 게임사 자료를 토대로 PC방 매출을 추산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지방국세청과 지역 세무서를 통해 전국 모든 PC방에 발송하고 있는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PC방 매출을 추산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게임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공문을 각 PC방에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개별 PC방마다 표시하고 있으며, 해당 수취금액에서 4를 곱한 금액을 PC방 매출 추정액으로 통보하고 있다. 내용은 PC방마다 모두 다르다.

국세청이 공문을 통해 안내한 PC방 매출 추산 방법은 일률적이다. 공문에는 통상 시간당 게임회사에 게임수수료 250원을 지급하며, PC방에서 손님에게 1,000원의 PC 이용 요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PC방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평균 PC방 이용요금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지역 및 상권은 물론 각 PC방별로 요금 편차가 큰 상황에서 ‘통상적인 요금 1,000원’으로 매출을 신고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국세청과 일부 지역 세무서에서 PC방에 대한 수정신고 공문을 발송했던 사례를 알고 있다”며 “가산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PC방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 PC방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의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PC방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추산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상적인 수준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PC방 업계 전체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아니며, 통상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일 뿐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자율경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며 “공문은 어디까지나 PC방 업주들이 과소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PC방 업계에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PC방 이용요금을 통상 1,000원으로 못 박은 것은 최근 PC방 업계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장기불황과 치열한 경쟁으로 요금이 점점 내려가면서 영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는데 자세히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PC방 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세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PC방 업주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대형 PC방들과 출혈경쟁이 심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500원 받고 있는데 이런 공문을 받으니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안내문을 가장한 협박 같다”며 “당연히 성실 신고를 해야겠지만 세월호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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