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업주들 “소프트웨어 저작권 겁박 통한 영업, 관행될까 우려”

하드디스크 복사 프로그램 ‘고스트 솔루션’ 개발사 시만텍이 PC방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과 관련한 불법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품구매 협조 요청문을 직접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PC방 업계에서는 저작권 강화를 핑계로 시만텍과 유통사가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편물 발송 외에는 저작권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영업활동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실제 공문 형태의 우편물을 받았다는 한 PC방 업주는 “우리 PC방은 2년 전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이후부터는 고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편물도 PC방을 이전하기 전의 주소로 발송되어 무작위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무작위로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는 것은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PC방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강화한 기업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실제 PC방을 방문해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조사나 캠페인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편물 내용 말미에 유통사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는 점도 의혹을 사는 이유다. PC방 업주들은 우편물 내용을 살펴보면 시만텍이 저작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연락처로 문의하면 곧바로 구매상담이 진행됐다.

더구나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PC방 업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한 PC방 업주는 “관행상 저작권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은 법무법인부터 선임해 활동했다”며 “시만텍은 우편물 발송만으로 저작권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데, 적은 지출로 큰 수익을 내려는 영업활동으로만 느껴질 뿐”이라고 전했다.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으로서는 그 손해만큼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PC방 업계에서는 저작권 강화를 통한 영업활동의 관행화, PC방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라이선스를 개발하지 않고 저작권 권리만 강화하고 있다는 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의 위기로 내모는 지나친 잣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의혹들과 문제 지적에 대해 시만텍 관계자는 “우편물은 시만텍에서 발송한 것이 맞다. 고스트솔루션 구매 정보가 없는 모든 PC방에 발송했다. 우편물에 회신해야 할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앞으로의 저작권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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