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을 대상으로 흡연을 방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 지자체가 PC방을 대상으로 발송한 금연정책 관련 안내문에서 확인됐으며, 보건복지부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답해 PC방 업주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흡연단속 등의 결과를 토대로 의무사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검토 단계에 놓인 사안”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결과에 따라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흡연 방조가 더 큰 규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흡연단속 등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 개정 검토에 돌입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우려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연정책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흡연 문제로 인한 민원제기가 가장 많은 업종이 PC방”이라며 “PC방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 전국 대부분의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에 애로를 전달해 개정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 개정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흡연 제재에 대한 업주 의무 신설 △흡연실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시정 명령 추가 △흡연 방관 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입법이 추진될 경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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