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모, PC방 매장 D/B에 대한 PC방 업주 소유권 인정한다.
- 소비자 자유의사에 따른 제품 선택을 방해하는 ‘원시적 방법’에 일침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OOOOOO 입니다”

“관리프로그램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매장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해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회사 방침상 고객님의 매장 D/B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매장에서 내가 운영하며 쌓아온 D/B를 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관리프로그램을 변경하면 PC방 손님들이 회원가입을 다시 하고 매장도 새로 생긴 매장처럼 처음부터 다시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이 고객상담 통화내역은 최근 PC방 관리프로그램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의를 한 PC방 업주는 사용하던 PC방 관리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의 것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PC방 등록 회원정보와 매장 매출입 정보, 그리고 기타 다양한 설정이 들어있는 매장 D/B 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리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여 원활한 매장 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 관리프로그램 업체에 문의를 한 것이다.

PC방 관리프로그램인 ××××를 사용하던 충남의 한 PC방 업주는 “관리프로그램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D/B 오류가 발생해 이에 대한 문의를 한 바 있지만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라며 “내 PC방의 손님 정보와 매출입 정보가 왜 관리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PC방 관리프로그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가맹 이탈을 막기 위해 PC방 매장 D/B가 타 관리프로그램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인 PC방 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PC방 업주가 수년간 매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회원 정보와 매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설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D/B가 업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산권 보장 및 강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PC방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주)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만호, 이하 네티모)는 자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 ‘애니웨어’의 신버전 출시와 함께 올바른 PC방 업주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PC방 업주에 대한 ‘PC방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 이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치열한 PC방 관리프로그램 가맹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 시장 발전적 경쟁구도를 만들어나가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PC방 업주에 대한 D/B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발상은 소비자의 권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으로 시장 발전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네티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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