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받을 경우 법적 의무측정 대상에서 면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한 ‘우수시설 인증제’를 PC방과 학원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해 100개소를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지하주택 실내공기질 컨설팅)’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신청에 PC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증제의 경우는 종전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PC방과 학원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해 300개소를 접수받아 총 100개소를 인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시설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법적 의무측정 대상에서 면제되는 동시에 2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유지, 권고기준 오염도 측정점검을 동 시설에서 자가측정한 것으로 갈음한다. 또 컨설팅에 참여할 경우에도 법적 의무 측정을 면제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신청 대상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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