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PC방 등록시한 연장안’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이로서 미등록 PC방들은 2008년 5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의 여유를 가지게 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진법 개정안’은 기존의 등록시한 마감일이었던 지난 11월 19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PC방 업주에 대한 보호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단속을 걱정하던 PC방 업주들의 불안감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게진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PC방에 대한 등록제를 지난 11월 17일까지 마치려고 하였으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PC방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 일정 등을 감안해 ‘게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오후 3시 35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게진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중앙회장은 “국회와 문화관광부의 협조에 감사하며, 향후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등록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 시행시기가 연장된 만큼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등록시한 연장안은 정부 스스로가 ‘PC방 등록제’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으며, PC방 업계 전체는 남은 6개월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게진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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