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는 4월 24일,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게임사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당시에도 게임업계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셧다운제를 제정한 여성가족부와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이 셧다운제 실시 직전인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문화연대와 정진은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과잉규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헌재가 이번 합헌 판결에서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 재판부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설명한 후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도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재의 판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임을 둘러싼 대립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게임 중독을 언급하고 있는 ‘신의진법’, ‘손인춘법’ 등에도 힘이 실릴 것을 보이며, 각종 후속법안들 역시 국회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