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실에 대한 규정 없애고 흡연구역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돼…
-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보건복지부가 흡연구역과 관련한 시설 및 면적 기준 결정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된 이후 금연차단막 철거 및 흡연실 설치 등 업계의 시설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흡연구역을 부활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 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현행법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의 설치는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시설이나 구역에 대한 포괄적인 금연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각종 업소 근처나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거나 담배꽁초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또한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흡연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 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및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변경해 사실상 영업이 가능한 흡연공간 확보를 허가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PC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흡연구역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조경태 의원실 측은 “법제처와 협의를 끝내고 발의된 개정안이다. 이번 법안은 흡연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조 의원님은 평소 술 담배를 안하고 7년째 금연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흡연구역에 대한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통과 후 정부가 진행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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