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 확인 중인데도 처벌하려는 경찰, 영업장 밖에서 확인해야 하나?
- 야간 이용 못하도록 했더니 보복 신고, 경찰에 신고부터하고 출입하기도…
- 빈번하게 발생하는 PC방 의무 규정 중 행정처분 수위 가장 높아 심각

심야시간대 PC방 청소년 출입 금지 제도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PC방에 앙심을 품은 청소년이 일부러 오후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PC방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A PC방 업주는 신분을 속이고 심야시간대에 출입한 청소년들을 발견해 당시 근무자에게 이용을 중단하게 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이에 앙심을 품은 청소년들이 그 길로 파출소를 찾아가 오후 11시까지 PC방을 이용하도록 하게 했다며 자진 신고한 것이다.

A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복성 신고를 일삼은 청소년들은 특별한 행정 제재가 없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 PC방도 최근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관할 지구대 적발되어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B PC방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고객들이 출입했고, 신분을 확인하는 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려는 행동으로 인해 확인이 늦어졌고, 신분 확인을 위한 10분여의 시간 사이 오히려 근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이 방문했다는 점이다. 이에 B PC방 업주는 이들이 출입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B PC방 업주는 “정황상 미리 신고한 것이 맞다. PC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도 아니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 적발됐다. CCTV 등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지만, 경찰이 쉽게 납득할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청소년들의 이 같은 보복성 신고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PC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PC방이라는 업종이 매우 친숙한 업종이다 보니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는 편법들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은 업주에게만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보니 갖은 방법을 동원해 PC방을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를 두고 업주들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과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의 처지가 뒤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며 “과거와 달리 무수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 내용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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