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디스플레이 설치 대가로 흡연부스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업체 나타나…
- 실상은 PC방에서 비용 지불한 뒤 소액 광고 수수료 되돌려 받는 구조

최근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흡연부스를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업체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지만,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초기 비용은 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된다.

일선에서 PC방에 흡연부스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나선 업체는 최소 2곳 이상으로, 광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 업체에서 공개한 수익 배분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의 25%를 PC방 업주에게 배분하는 형식이다. 기본적으로 3개까지 설치되며 실질적으로 PC방 업주에게 배분되는 규모는 개당 매월 2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총합이 7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흡연부스 설치는 엄밀히 말하면 무료가 아니다. PC방 업주가 현금, 카드결제, 할부금융 등 지급방법이 무엇이 되었든 우선 결제를 해야 한다. 결국 무료라는 의미는 광고 디스플레이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수익이 흡연부스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흡연부스의 규모에 따라 광고 디스플레이 설치 수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업체에서 설명하는 기본 3개의 광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고 가정하면 흡연부스 설치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약정기간이 필요하다.

관련 업체의 도산, 광고 유치 감소 등 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뒤로 하더라도 약정기간이 길면 길수록 PC방 업주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2년 이상 PC방을 운영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칫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흡연부스가 설치된 PC방의 입장에서는 순수 광고 디스플레이만 설치할 경우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수익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광고 감소로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약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무료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영업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PC방 업주들이 지적하듯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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