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 유형별 성격 달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PC방 업계 안팎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곤, 이하 인문협)에서도 인문협 내부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동조합별로 성격상 차이가 분명해 주의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절차를 거치는 협동조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최근 PC방 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설립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이면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영리 법인인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해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40% 이상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이 상권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업종 및 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설립이 쉬워 협업사업에 유리하다.

명칭은 협동조합으로 같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지난 1961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법률로 단체의 최상위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으며, 이하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일반 협동조합은 다시 전국조합과 지방조합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PC방 조합인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전국조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전국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설립조건이 까다롭다. 발기인(조합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국조합의 법정 최저 출자금은 8,000만 원 이상이다.

콘텐츠조합과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가 해당 업종에 대해 대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법률에서 정부부처 및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정책협의가 법률상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PC방 업계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이 우후죽선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이미 콘텐츠조합이 전국조합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 중복 인가 신청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PC방 업주는 이와 같은 차이를 유념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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