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기간은 12월 8일까지…” 등 전면금연 관련 부정확한 정보 확산

PC방 전면금연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PC방 업계 안팎에서는 전면금연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흡연 고객들이 유일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인 흡연실 또는 흡연부스를 2015년 이후에는 철거해야 한다는 유언비어다. 그러나 이는 흡연실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오인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실 철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마도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흡연구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오인한 것 같다”며 “흡연실의 철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제과점 영업소 등은 2015년 1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의 시행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현행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 등은 흡연구역을 따로 설정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흡연구역에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유언비어가 퍼진 원인은 다른 업종의 흡연구역 철거를 PC방 흡연실 철거로 오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계도기간 종료 시점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PC방 업주들이 많은 상황이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PC방 업주들은 12월 8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유예기간 연장기간과 계도기간에 대한 착오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PC방을 제외한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등 타 업종의 경우 전면금연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고, PC방은 애초 법안에서 유예기간이 다른 업종보다 6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이 시행됐는데, 6개월 유예기간 연장이 계도기간과 혼동되면서 오해가 불거진 것이다.

현행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지침으로 정한 사안으로,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었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PC방 전면금연화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PC방 협·단체, 언론보도 등을 통한 공인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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