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가 없던 협·단체의 광고문자, 관련법 위반 가능성 높아
- 일부 PC방 업주들,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및 고소·고발 착수

최근 PC방 협·단체로부터 발송된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단지가 발송되고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협·단체에 가입한 PC방 업주에게만 발송된 것이 아니라 모든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들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만도 벌써 다섯 번째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곤, 이하 인문협) 부산광역시지부(지부장 신용준, 이하 부산지부)에서는 지난 11월 초, 부산 지역 모든 PC방에 공문 형태의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광고 전단지를 삽입해 빈축을 샀다.

또 인문협 서울시지부(지부장 임무상, 이하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수도권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흡연부스 공동구매를 홍보하는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 특히 ‘할인’이나 ‘대박이벤트’ 등 노골적인 문구들이 포함돼 큰 논란을 빚었다.

김찬근 前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게임방운영업협동조합(이하 인터넷운영업조합)도 벌써 3차례 윈도우 라이선스 판매 문자를 발송했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과 혼동을 야기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협·단체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규모로 광고 전단지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PC방 업주들은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고 있다.

실제 법률적으로도 협·단체에서 배포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위법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0조 1항에는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체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포함된다. 특히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경우에는 제목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해야 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는 특수기호 중 하나인 소위 골뱅이(@)를 표시해야 한다. 또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이나 수신거부 여부를 기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협·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발송한 목적이 공익성을 담고 있느냐, 상업적 목적을 지니고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PC방 관련 협·단체가 대응은 미진하면서 상업성 짙은 문자만 발송했다는 점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일부 PC방 업주들은 고소·고발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부 PC방 업주들은 인문협과 인터넷운영업조합이 PC방 업주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김찬근 이사장은 인문협에서 4기부터 5기 동안 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유독 인문협과 인터넷운영업조합에서만 전례 없는 대규모의 광고성 문자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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