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계 전력피크 기간, 전체 1개월 연장되고 일 1시간 증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이하 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11월 21일부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PC방에 적용된 일반용은 5.8% 인상되고,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다.

산업부가 인가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을 살펴보면 PC방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5.8% 인상을 비롯해 산업용 6.4%, 가로등 5.4%, 농사용 3.0%, 심야용 5.4%, 주택용 2.7%가 인상됐고, 교육용은 동결됐다. 산업용과 일반용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 개선을 병행한 것이 금번 조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매우 제한적이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PC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만 가중됐다. 당초 계획됐던 선택형 요금제의 경우에는 일반용(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PC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4시간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설되는 맞춤형 요금제에서도 PC방과 같은 자영업종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피크시간대가 확대 개편된 것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평상시보다 전기요금이 더 비싼 하계의 구분을 현행 2개월(7~8월)에서 3개월(6~8월)로 1개월 연장했고, 하계와 춘·추계 최대부하시간대도 기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1시간 확대됐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 것이다.

산업부가 이번 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접적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다. 계약전력 20kW 이하의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보증금을 12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7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도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일반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높이며, 일반용과 산업용을 통합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PC방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반발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억제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이 일반용으로 전가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책 기조와 결과가 서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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