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관련 업계 “업계 의견 수렴 필요해” vs 복지부 “국민 건강 헤치는 중독 문제 심각”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공청회가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법안을 제·개정할 시 해당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지만 이번 ‘중독법’ 공청회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관리해야 한다는 측과 게임을 여타 중독물질과 동일선상에서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차가 명확해 건설적인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시작을 알리는 축사에서부터 양측의 견해는 갈렸다. 4대 중독 발언의 장본인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우리 사회가 중독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대 중독 관리법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게임에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한통속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양쪽에 흐르는 냉기류를 암시했다.

이후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을 주제로 발표세션이 진행돼 잠시 잦아지는 듯 했던 냉기는 지정토론에서 불꽃 튀는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전북대학교 윤명숙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등 ‘중독법’을 지지하는 측은 중독문제의 심각성, 여타 강력범죄와의 연결성, 중독이 야기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언급했다.

또한 게임중독이 알콜·도박·마약 중독과 의학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파편처럼 흩어져있는 중독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중독법’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선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게임과몰입이 알콜·도박·마약 중독과 동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필요에 따라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을 혼용하는 상대측 논리를 지적했다.

아울러 중독의 폐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중독을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인식하고, 중독의 복합적 원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는 장기적 안목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미봉책에 불과한 규제정책만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중독법’이 게임의 산업·문화·기술적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게임은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독법’이 발효되는 순간 게임사는 도박장이, PC방 업주는 마약판매상이 된다는 견해다.

날선 공방이 이어진다는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지만 ‘중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입장은 공고하다. 신 의원은 “‘중독법’을 보다 효과적인 법으로 만들어나가겠다. 또 반대측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독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동일한 중독물질로 분류해 치료 및 중독 예방을 위해 설치된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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