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청소년 출입에 의한 영업정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지난 9월 26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진흥법 개정안)에 PC방 야간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반 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현행 게임진흥법에 따르면 PC방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는 위반 내용은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다.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영업정지 6개월을 받는다. 또 게임진흥법 36조에 따라 지자체는 영업정지 1일을 5만 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최대 6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남춘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그 제재조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남춘 의원은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영업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영업정지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불법 사행성게임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앞으로 PC방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4단계로 나뉘어 있는 행정처분 기간이 5단계로 확대될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1년의 기간을 4단계로 구분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특히 입법 발의 취지가 규제강화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일괄적으로 모두 4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규제 강화의 입법 취지에 따라 1년을 4단계로 나눌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이 유지되더라도 2차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2차 영업정지 1월이 아닌 2월, 3차 영업정지 3월이 아닌 5월, 4차 영업정지 6월이 아닌 1년 등이 예측 가능한 범위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입법 취지는 불법 사행성 도박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데 오히려 정상적인 PC방만 규제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명명백백하다”며 “영업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규제 강화보다는 단속 기준 강화 등의 검토가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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