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성실신고자는 혜택, 불성실신고자는 사후검증 강화”

오는 7월 25일까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자는 총 393만 명(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으로, 7월 25일까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히 추진해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8만 건으로, 2012년 상반기(4.4만건) 대비 감소(13.6%)했으나 추징세액은 2012년 상반기(2,315억) 대비 698억 원(30.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은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투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위해 하반기 약 4만 명의 인원을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해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관리 업종은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 명품, 고급 의류, 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동산 임대,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 상가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이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제도가 달라졌다. 부가가치세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됐으며,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 161만 명(2012년 2기 확정신고 기준)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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