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PC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제1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1년만의 추가조치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입보 주변인의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금융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가운데서는 신규 대출 위축, 여신 축소, 금리 상향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일정 부분의 예외 상황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PC방 업계에서도 이번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장 신규 창업은 물론 적은 초기자본으로 PC를 신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어 많이 애용되어온 PC 렌탈, 리스 등이 이번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대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지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PC 렌탈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계약해 장기 할부의 형태로 렌탈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인데, 이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혹은 특수관계자 등의 연대보증을 활용해왔다.

이런 까닭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금융상품 한도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렌탈사업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렌탈이나 리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돼 PC방 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렌탈 PC의 공급수량이 줄어들게 되어 신규 창업 및 PC 교체 수요 공급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창업 활성화 및 업종 규모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와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연대보증 폐지가 역으로 대출자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부당한 여신 축소나 금리 상향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걸친 감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감시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고, 제2금융권 역시 수익보존 대안 없이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을 내려놓지는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당장 연대보증으로라도 금융상품의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금융상품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으로 남은 것이다.

다행히 중소기업에게는 예외가 있긴 하다. 신용기술보증의 경우 아직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대표 1인 외 직접영향행사자 1인에 대해 입보를 허용해주도록 했다. 중요임원이나 사주 혹은 주주 등의 경우라면 입보가 가능하다. 제1금융권 역시 법인대출에 한해 법인공동대표의 연대보증 분담이 일부 허용되어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역할 확대를 고심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만 하다. 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확대가 결정되면 리스나 렌탈업체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춰 SW와 결합된 신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금융사의 결정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사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입보를 허가해주거나 입보 없이도 기존 금융상품 규모를 유지해주어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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