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고발 없다던 MS, 무혐의 처분 받은 PC방 등장해 의문
- 무혐의 PC방 “스트레스 과중해 지난 12월 말에 이미 폐업”

PC방에 대해 실질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던 한국마이크소프트(대표 김 제임스, 이하 MS)의 주장과는 달리 MS의 법무법인 대리인 단천으로부터 최근 고소·고발을 당한 PC방 업주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PC방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한 PC방 업주는 “법무법인 단천에서의 고소·고발로 인해 심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장님은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PC방 업주가 공개한 통지서를 살펴보면 처분죄명은 저작권법 위반이고,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다. MS의 법무 대리인 단천이 PC방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가 또 다시 사법권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PC방 업주는 아이러브PC방과의 통화에서 “단천이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매장을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며 “윈도우 XP CD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고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뜻한다. 윈도우 7이 출시되었던 2010년 당시에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진행됐던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이 사법권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통지서를 공개한 PC방 업주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 PC방을 폐업했다. 폐업의 이유는 MS의 고소·고발이 결정적이었다. 대형 PC방과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나름 선전해 왔던 PC방이 MS의 고소·고발에 따른 스트레스 강도가 커서 영업활동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해당 PC방 업주는 “MS의 고소·고발이 진행된 이후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건강까지 나빠져 업을 떠나게 됐다”며 “커뮤니티에도 나와 같은 사장님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힘들 내시라고 통지서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MS는 무리하고 일방적인 정책 강요와 저작권 권리 행사를 통한 영업행위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정품 사용 진흥을 위한 계몽 캠페인인지, 윈도우 8 출시 이후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법률분쟁이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인지, 기업 도덕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MS는 지난 2010년 윈도우 7 출시 당시 갑작스럽게 렌탈 라이츠(RR)라는 개념을 도입해 PC방에서 렌탈 라이츠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사용자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법권에서는 정품 윈도우 CD를 보유 중인 PC방에 대해서는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며, MS는 여전히 새로운 운영체제가 발표될 때마다 PC방에 대한 저작권 권리 행사를 강화해 PC방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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