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철 정기권이나 선불교통카드(티머니,유패스) 이용객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철 정기권와 티머니 카드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서울버스교통카드(버스·유패스)의 경우 5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금액은 전철 이용금액이 매달 자동으로 정산되며, 시스템 추가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카드종류별로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을 마쳐야 한다.

전철 정기권 이용고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티머니카드 소지고객은 (주)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t-money.co.kr)에, 그리고 서울교통카드(버스·유패스) 사용고객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upass.or.kr)에 등록하면 된다.

다만, 연말소득공제는 가맹점별로 합산한 금액을 인정하므로 운임정산방법에 따라 기관별(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등)로 한 달 동안 이용액이 5천원 이상이어야 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1회 전철이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최저금액(5천원)에 미달돼 그동안 전철 이용객은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 달 동안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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