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부터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면 해당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 개정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하며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갖춰 제출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제 시행으로 웹하드, P2P 등 사업 시작이 더 까다로워진 만큼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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